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5. 12. 21.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 )를 준비하여 인천 서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찾아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1. 12:35 경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D 아파트 105동, 106동 사이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찾아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05:51 경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D 아파트 105동, 106동 사이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찾아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3. 07:23 경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D 아파트 105동, 106동 사이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찾아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3. 07:40 경 위 D 아파트에서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D 아파트 108 동 옆 지하 주차장 연결 통로 계단을 통해 지하 1 층 주차장까지 쫓아가 그 녀가 차량에 승차 하면 피고인도 그 차량에 탑승하여 과도를 들이대고 범행할 기회를 엿보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4. 05:22 경 위 D 아파트에서,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 아파트 105동과 106동 사이에 있는 지하 주차장 연결 통로 계단을 통해 지하 1 층 주차장까지 쫓아가 그 녀가 차량에 승차 하면 피고인도 그 차량에 탑승하여 과도를 들이대고 범행할 기회를 엿보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4. 06:48 경 위 D 아파트에서, 불상의 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