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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8 2015노36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산복 구매 결제를 위하여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던 중 마침 그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칼을 꺼낸 것에 불과할 뿐,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아래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과도를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물품 구매 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형태와 다르게 점포 종업원인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음 “돈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과도의 끝을 피해자에게 향하여 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는 표정을 짓고 물러나면서 계산대 위 현금출납기를 열어 피고인에게 보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출납기 안을 보고 돈이 없음을 확인한 직후 바로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으면서 “봐줄라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라, 나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라는 물품 구매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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