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2]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연대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3]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공1989, 1387) 대법원 1997. 12. 26. 95도2221 판결 (공1998상, 450)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47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공2003하, 1570)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함종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차용증 3장에는 연대보증인으로 공소외 1의 이름이 적혀 있고, 아울러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함께 적혀 있어, 비록 공소외 1의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라면 공소외 1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공소외 1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 및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1과 위임자들과의 관계, 수수한 금품의 액수, 규모 및 회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은 법무사가 아니면서도 법무사의 사무인 법원에 제출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무사법 제3조 의 ‘업으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법무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내세우는 상고이유들은 피고인 1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여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형법 제35조 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1.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법무사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저질러졌으며, 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각 누범에 해당한다.
원심이 각 사문서변조죄, 2001. 12. 13.자 차용증 행사로 인한 변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및 1999. 12. 29.자 차용증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 누범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누범가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의 진술 등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지급명령신청서에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자료로 첨부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 피고인 1의 진술 등을 믿어서 위와 같이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