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
[소개영업법위반][집31(3)형,154;공1983.8.15.(710),1153]
판시사항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행위의 소개영업에의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개영업법 제2조 에 의하면, 본법에서 소개영업이라 함은 일정한 요금을 받고 부동산이나 동산 기타 재산권에 관한 소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 " 업" 으로 한다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73.1.30 선고 72도28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소개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개영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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