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8.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B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처의 병원비로 사용할 병원비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3.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 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1 층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회사에서 성과급 5,000만 원을 받는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3. 28. 경 갚아 주고 당 진 현장에 홈 네트워크 등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계약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