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9.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 인의 오빠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 이내로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 29. 경 5,020,000원, 같은 해
8. 6. 경 6,210,000원, 같은 해
9. 8. 경 2,0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3,2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3. 8.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들이 집을 얻는 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 주일 안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8. 경 1,800,000원, 같은 달 9. 경 3,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경 제 1의
나.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계약한 식당이 있으니 앞서 빌려준 돈과 합하여 2,000만 원을 주면 동업자금으로 하고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하였고 식당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피해자와 동업하여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