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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2 2017고단1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 14: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구 산로 547에 있는 마산 남부 새마을 금고 수정 지점에서, 피해자 C(33 세 )에게 " 미더덕, 홍합 등 어패류 중간 도매상을 하기 위해 자금이 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대출금 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내가 지급하고, 양식 일을 하여 조만간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납한 세금이 약 5,000만 원,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이 있었고, 2012년부터 양식장 사업도 손실이 생겨 적자를 보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 9.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해 달라고 독촉 받자, 위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빌려 주면 대출금 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내가 지급하고, 양식 일을 하여 조만간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납한 세금이 약 5,000만 원,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이 있었고, 2012년부터 양식장 사업도 손실이 생겨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양식장 월세를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9.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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