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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1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C( 남, 34세) 운 행의 D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보닛을 1회 내려쳐 수리비 약 481,910원( 보닛 부분 수리비) 이 필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순찰차 블랙 박스 동영상 CD 명도를 낮추어야 정확히 볼 수 있다.

1. 수사보고( 피해자는 처벌 요함 견적서 첨부)

1.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1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C( 남, 34세) 운 행의 D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을 든 손으로 운전석 유리와 창문틀 부분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63,130원( 도 어 부분 수리비) 이 필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순찰차 블랙 박스 동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는 처벌 요함 견적서 첨부), 손괴 부위 사진이 있다.

수사보고( 피해자는 처벌 요함 견적서 첨부), 손괴 부위 사진을 보면 E의 차량 운전석 문 부분에 긁힌 듯한 흠집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한 흠집인지 살핀다.

F 주식회사의 사실 조회 회보 서에 따르면 시계나 팔찌 등 물체가 없이 손톱 또는 맨손으로만 이러한 흠집을 발생시키기는 어렵다고

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쳤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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