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22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 급으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2017. 8. 6. 21:25 경 서울시 노원구 C 앞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에 차량을 후진 운행하던 피해자 D(25 세, 남) 소유의 E 아우 디 차량 뒷 범퍼를 들고 있던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로 건드린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 너는 시각 장애인도 몰라보냐,
이 막대기 안보이냐.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로 피해 차량 좌측 뒷 범퍼와 운전석 문짝을 4회 가량 내리쳐 흠집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차량 수리 견적 비 2,881,5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손괴 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