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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15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9:10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3 세, 여) 소유의 E 티볼리 차량이 빨리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문짝과 본네트를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하여 수리비 약 1,093,34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 영상 CD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의 문짝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친 사실은 없고, 본네트는 손 또는 발로 치거나 찬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찌그러지는 등의 손괴의 결과는 발생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의 문짝과 본네트 부분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측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짝을 손으로 내려치거나 좌측 앞바퀴 쪽 본네트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촬영된 점, ② 표면이 내려 찍히거나 흠집이 생기는 등의 피해자의 차량의 손괴 정도와 위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유형력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의 손괴 결과는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차량의 문짝과 본네트 부분을 내려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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