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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23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18. 00:40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떠들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B이 보고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저러면 위험하다”고 말하며 참견하는 것에 시비가 되면서 싸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E 순11호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오던 중, 위 순찰차 운전석 뒷 문짝을 발로 10회 가량 차 순찰차 뒷문짝이 휘어지고 찌그러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8.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싸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종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신병을 인계하면서 피의자 대기실 의자에 앉게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찰관)

1. 경사 F의 입술 상처 모습, 경사 F 입안 상처 모습, 순찰차 손괴 부위 사진

1. 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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