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92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그랜저 IG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4cm)을 휴대하여 위 차량에 다가가, 위 식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좌측 부분을 긁어 좌측 프레임 등 수리비 175,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0. 20:49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순경 G 등 3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공용물인 H(순61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중,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위 순찰차 뒷문 부분에 금액 미상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피의자 A), 증 제1호(식칼)을 촬영한 사진, 특수재물손괴 사건 발생 장소, D 그랜저 IG 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순6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순61호 순찰차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D 그랜저 IG 차량 운전석 뒷문이 손괴된 사진, D 그랜저 IG 파손 부위

1. CD(D 그랜저 IG 및 순6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A-2-58)영상을 캡처한 사진, CD(방범용 CCTV A-2-58)

1. D 그랜저 IG 견적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