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그랜저 IG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4cm)을 휴대하여 위 차량에 다가가, 위 식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좌측 부분을 긁어 좌측 프레임 등 수리비 175,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0. 20:49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순경 G 등 3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공용물인 H(순61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 중,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위 순찰차 뒷문 부분에 금액 미상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피의자 A), 증 제1호(식칼)을 촬영한 사진, 특수재물손괴 사건 발생 장소, D 그랜저 IG 차량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순6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순61호 순찰차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D 그랜저 IG 차량 운전석 뒷문이 손괴된 사진, D 그랜저 IG 파손 부위
1. CD(D 그랜저 IG 및 순61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A-2-58)영상을 캡처한 사진, CD(방범용 CCTV A-2-58)
1. D 그랜저 IG 견적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