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청주시 서원구 E 외 1필지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각 구분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구분건물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2001년경부터 영화관(현 K점)과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2014. 6. 30. 취임하였다. 당시 C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의 부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다.
(2) C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은 2001. 11. 7.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1. 1. 3. C로부터 이 사건 J호를 매수하고, 소외 L은 2001. 1. 4. C로부터 이 사건 G호를 매수한 후 각 2001.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L으로부터 이 사건 G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1. 8. 23. 이 사건 G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그러던 중 원고가 위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점포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중복되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C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원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만이 커피숍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 약속을 어겼다며 2009. 9. 11.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09가합4494호)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2719호로 항소하였고, 2011. 5. 23. 위 항소심에서, C과 원고의 판매품목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원고는 2013. 7. 17.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3. 8. 20.부터 2015. 8. 20.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2013. 9. 20.부터 후불)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