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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7 2020가단5576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1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4. 2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30. C와 서귀포시 D, E 지상 호텔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시설 개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호텔 위탁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

객실 222실 및 로비, 레스토랑 및 부대시설 제3조(위탁기간) 위탁수탁기간은 2018. 8. 1.부터 2년으로 한다.

계약상다자 일방이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존속 또는 자동 연장된다.

피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전27752호로 C는 피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22. C에 대하여 피고가 신청한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20. 3. 26. 제주지방법원 G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 사건 호텔의 개별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TV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 및 C로부터 위 호텔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에 비치된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C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의 위 동산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판단

갑 제1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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