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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0699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0. 26. 참가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7. 10.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6. 관련 가처분취소 사건의 당사자인 박삼하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서울 성동구 E 공장용지 6,3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F 건물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492개의 구분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D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구분건물 299개(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들’이라 한다) 원고는 위 299개 구분건물 외에 Y호 등 9개 구분건물을 더 추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원고의 2018. 10. 11.자 준비서면 제6쪽의 각주 3) 참조}, 주장 자체로 위 9개 구분건물은 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타에 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갑 제1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D 소유권 취득 후 타에 처분된 사실이 인정된다) 현재는 D 소유가 아니어서 이들 구분건물은 이 사건 구분건물들에 포함시킬 수 없다. 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01. 7. 30. 접수 제54921호 또는 제5701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바{을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구분건물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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