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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511145
가맹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피고가 보유한 ‘C'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가맹본부이다. 2) 원고는 1997년부터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전국 각지에서 C 가맹점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및 내용 점포명 계약일시 계약기간 가맹비(원) 중도해지일 증거 1 D점 2011. 12. 30. 2011. 5. 16. ~ 2021. 5. 15. 25,356,800 2013. 6. 1. 갑3, 8 2 E점 〃 2010. 10. 20. ~ 2019. 3. 21. 29,920,500 2015. 3. 1. 갑3, 8 3 F점 〃 2011. 2. 1. ~ 2016. 1. 31. 51,520,000 2014. 8. 12. 갑3, 8, 을4 4 G점 〃 2011. 2. 1. ~ 2016. 1. 31. 51,520,000 2014. 9. 1. 갑3, 8, 을4 5 H점 〃 2008. 9. 20. ~ 2018. 9. 19. 22,046,340 2017. 8. 1. 갑3, 8 6 I점 2013. 11. 14. 2011. 7. 28. ~ 2021. 7. 27. 24,835,037 2015. 10. 5. 갑4 7 J점 2013. 10. 15. 2013. 11. 15.부터 5년 51,336,740 2015. 9. 20. 갑5, 을5 8 K점 2012. 6. 5. 2012. 8. 1. ~ 2017. 7. 31. 55,084,050 2017. 7. 7. 갑6 9 L점 2013. 6. 14. 2013. 7. 1.부터 5년 54,258,750 2014. 6. 8. 갑7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개 C가맹점(이하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 표 ‘계약일시’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계약기간’란 기재와 같이 가맹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맹점 중 F점, G점, J점, K점, L점 등 5개 가명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계약서상으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위 각 가맹점에 대하여 5년이 지난 후 재가맹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시 5년의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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