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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3 2016고단1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3.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3층 객실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7. 2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2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8. 20: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버스정류장 앞에서 필로폰 약 0.6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바지 주머지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서 통보

1. 추송서(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도대금 250,000원 투약 2회 200,000원(=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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