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6. 09: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호텔’ 805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2.부터 같은 달 24. 사이 일자 불상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 × 3회 투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