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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2 2016고단1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6. 09: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호텔’ 805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2.부터 같은 달 24. 사이 일자 불상경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 × 3회 투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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