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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08 2017고합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 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를 소요, 교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6:5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투표소 (E 초등학교 )에서, 기표를 마치고 나온 모친의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며 투표함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 엄마 누구 찍었는데, 함 보 까 ”라고 하면서 모친이 들고 있는 투표지 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F 정당 소속 투표 참관인 G(24 세) 이 “ 왜 투표지를 보느냐.

투표 결과를 보았으니 투표는 무효처리된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 젊은 새끼가 투표 용지를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하느냐.

F 정당 새끼들은 다 이러냐.

개새끼 너 똑바로 해라.

너 어디 사냐,

동네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 라며 약 5분 여간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하고, G이 “ 경찰에 신고 하였으니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고 하자 이에 항의하며 G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5 경 투표소 밖 도로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G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이 씨 발 놈이 ”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G의 양 볼을 잡아 수회 좌우로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관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를 소요, 교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관인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및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투표 사무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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