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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24. 선고 2008누11398 판결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에게 직접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동호인들로부터 주택건설의 위임을 받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약정하였다.'다음에 '한편, 박○대에게 계약금액 176,000,000원 및 1차 중도금 8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되었고, 2차 중도금 440,000,000원은 2001. 9.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를, 제6행의 '평당분양가'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주택평형별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특정하고, 각 평형별'을, 제5쪽 제1행의 '분할' 앞에 '7회에 걸쳐 공사진행없이 지정된 일자(다만 잔금은 입주지정일)에'를, 제5행의 '되어 있다.' 다음에 '또한, 위 동호인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준공 후 45일 이내에 입주일을 정하면 이 사건 동호인들이 약정대금 및 원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주할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토지분은 원고가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1개월 이내에 해주기로 한 등기일을 기준으로, 건물분은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부분은 원고가, 그 다음부터는 이 사건 동호인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였고, 약정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 사건 동호인들이, 입주지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하면 원고가 각 약정금액 또는 납부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18146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따르기로 하였다.'를 제19행의 '없다' 다음에 '(아 사건 동호인들이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한 결정은 원고가 사전에 정해 놓은 이 사건 주택의 마감수준표 중 선택사항을 정한 것 뿐이다)', 제6쪽 제3, 4행 사이에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동호인들로부터 수령한 약정대금에서 토지매입대금 및 공사대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2000년 237,409,730원, 2001년 623,920,391원, 2002년 749,379,638원, 2003년 878,934,184원 등 합계 2,558,017,923원을 각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특별상여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이를 이 사건 동호인들에게 고지한 바는 없다.'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2. 라. 1) 위 가.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라. 판단

1)위 가.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군의 인적 유대관계를 가진 동호인들이 부지의 선정ㆍ구매에서 인허가 및 신고절차, 건축공사에 이른 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내부적 정산절차를 거쳐 각자가 선택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과정 중 동호인들로부터 재료비 등의 자금을 지급받아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자신의 몫으로 하고 동호인들이 정한 형태로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른 용역만을 제공한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하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한 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과세물건의 귀속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동호인들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듯이 동호인들이 중심이 된 동호인주택 건축과정에서 원고가 주택건설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사실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단지 약정서만을 주택건설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작성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이 사건 동호인들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문언과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계약의 목적과 의사, 거래관행은 물론이고 이 사건 동호인들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나아가 주택신축목적의 조합구성여부, 건축부지의 매수주체와 매수과정, 주택 건축과정에서의 건축주와 건축공사 수급인의 명의 및 그 실질 관계, 건축 관련 비용의 구체적 내역과 그 결정과정 및 지급방법, 주택건축 도중 계약의 불이행시 주택의 소유권 및 그 처분권한의 귀속, 건축에 따른 손익정산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동호인들 앞으로 경료되고, 건축허가도 이 사건 동호인들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주택 완공 후 이 사건 동호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점, 원고와 이 사건 동호인들 사이의 동호인약정서에 원고가 이 사건 동호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건축 사업진행을 위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기로 되어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할 부지에 대한 결정은 이 사건 동호인들과는 무관하게 원고에 의해 먼저 이루어져 원고가 그 이사 등의 명의로 구입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이어 원고가 부지의 매입 및 주택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건축할 주택의 평형별로 귀속 될 대지지분 및 그에 대한 정액의 구입대금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동호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를 보고 개별적으로 원고를 찾아가 원고가 제시한 평형별 주택의 평면도, 마감수준표 등을 참작하여 평형, 위치 등을 선택한 후 원고가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그 주택(대지지분 포함)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구입대금을 토지지분의 구입가, 건축공사비용, 원고의 건설용역 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바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된 후에도 위와 같이 구분하여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동호인들은 앞서 이 사건 주택부지의 선정이나, 그 주택의 구체적 건축형태, 건축과정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원고에게 지시ㆍ감독을 한 바는 없으며, 이 사건 동호인들 사이에는 통상의 동호인 주택조합이 결성되었다고 볼만한 인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고, 실제 그러한 조합이 결성되지도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주택부지의 소유권이나 건설허가가 이 사건 동호인들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동호인들은 주택건축 도중 원고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반면, 원고는 원고의 동의 없는 이 사건 동호인들의 권리양도나 이 사건 동호인들의 대금 납입 지체를 이유로 언제든지 해당 동호인들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동호인약정서(갑8호증의 1) 제5, 7), 위와 같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기존의 완성된 주택부분의 소유권이 이 사건 동호인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④ 원고는 약정한 대금을 이 사건 동호인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주택건축비, 토지대금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구분, 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진행 중인 서로 다른 동호인 주택의 토지구입자금 등으로도 지출하였고, 또한 공사 완료 후 남은 대금 중 2,558,017,923원을 원고 임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를 이 사건 동호인들에게 알리거나 정산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동호인들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의 실제 진행 정도와는 상관 없이 미리 정해진 기일에 약정한 대금을 나누어 납부하였는데, 이를 지체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그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했던 반면, 이 사건 주택의 건축 지연에 따른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의무는 건물 준공 후 원고가 이 사건 동호인들을 입주지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때로 제한된 점, ⑥ 원고의 이 사건 동호인들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는 주택건설용역(도급)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이 아닌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도록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동호인들 사이의 거래 관계의 실질은 이 사건 동호인약정서의 일부 문언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동호인들로부터 주택건설의 위임을 받아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동호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402 (2008.04.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25. 설립된 건설업체로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 ○○ ○○ ○○ 외 3필지 지상의 '○○○ ○○○○○ ○차'(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등 11개 현장에서 동호인 김○○ 등에게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면서 도급공사의 공급가액 66,826,7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11개 현장에서 고급빌라를 신축하여 동호인들에게 직접 분양한 것이라 하여 별지 익금 및 손금 산입내역 기재와 같이 주택신축분양 수입금액 71,220,899,303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매입원가 70,746,720,112원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이를 기초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① 2000~2004 사업연도 법인세 479,324,010원, ② 2000. 2기부터 2002. 2기까지 및 2004. 2기 부가가치세 2,190,870,700원 및 ③ 2001~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갑종) 367,879,75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 원고 대표이사 유○○에게 2000~2004년도 귀속 상여처분금액 1,924,118,784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10. 4.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8. 30. 원고의 청구를 기가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내지 12,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6, 을3호증의 1, 2, 3, 을6호증의 1, 2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은 주택수요자들이 스스로 이 사건 주택 부지를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건축허가도 이 사건 주택 부지의 원소유자 명의로 받아 후에 주택수요자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건축완공 후에는 주택수요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밖에 건축으로 인한 공법상 의무위반과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주택수요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원고는 다만 주택수요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건설을 위임받아 그 위임계약에 따라 그들에게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1999년 및 2003년경 원고에 대한 두 차례의 세무조사 등에서는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원고의 세무처리를 인정하였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7. 23. 자신의 이사인 한○○를 매수자로 하여 ① 박○○로부터 그 소유의 ○○ ○○ ○○ 대 553.5㎡ 및 지상 건물을 대금 1,758,000,000원에, ② 양○○으로부터 그 소유의 같은 동 ○○, ○○, ○○ 각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대금 1,634,0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도자인 박○○ 및 양○○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되 2001. 11. 30. 잔금지급과 동시에 원고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축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어서 원고는 분양사무실 및 모델하우스를 차려 놓고 위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 총 10세대(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를 동호인 형태로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안내 자료를 만들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그 광고자료에는 평당분양가, 분양대금 납입방법, 공사기간, 입주예정일, 평면도, 내·외부 마감수준표, 배치도, 투시도, 분양사무실 및 모델하우스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이 담겨있었다.

3) 그 후, 원고는 2001. 11. 5. 김○○과 이 사건 주택 중 101호 관하여 동호인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2001. 9. 3.부터 2001. 11. 16.까지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에 관하여 위 분양광고를 통해 모집된 각 동호인들{김○○(101호), 황○○(102호), 이○○(201호), 홍○○·정○○(202호), 정○○·정○○(301호), 김○○(302호), 박○○(401호), 장○○(402호), 한○○(501호), 현○○(502호), 이하 일부 변동내역을 차치하고 위 각 호에 대한 최초 계약자에서 최종 소유권 취득자들을 구별 없이 '이 사건 동호인들'이라 한다}과 개별적으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동호인약정서에 나타난 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주택 신축의 시공자 및 시행자는 원고이고, 김○○ 등은 동호인이며, 각 동호인들은 일정한 대지 지분과 일정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되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구입, 인·허가, 착공, 시공, 준공에 따른 모든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한 정액의 약정대금(101호 : 828,100,000원, 102호·201호 : 각 855,400,000원, 202호 : 864,500,000원, 301호 : 873,600,000원, 302호 : 882,700,000원, 401호 : 891,800,000원, 402호 : 900,900,000원, 501호 : 940,000,000원, 502호 : 955,500,000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납부하며, 동호인이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입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원고가 위 약정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총 약정금액의 10%는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취지로 되어 있다.

4) 한편, 원고는 분양광고 이후 이 사건 동호인들과 개별적으로 동호인약정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구청장에게 위 양○○ 외 1인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1. 9. 4.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1. 12. 6. 그 신축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동호인들(502호에 대하여만 이○○로 변경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2. 1. 25.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인 2003. 3. 11. 건축주 명의를 이 사건 동호인들(101호의 경우 강○○, 502호의 경우 현○○로 각 변경됨)로 변경한 후 2003.4. 7.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03. 4. 30. 각 동호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동호인들은 원고의 대표이사 유○○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정액의 약정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였을 뿐, 별도로 동호회를 조직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대지구입, 설계, 건축 등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공사 완료를 전후하여 원고와 약정대금 및 건축비 등을 정산한 바 없다.

6) 한편,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제외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신축한 나머지 10개 현장의 주택 신축도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서와 같이 원고가 먼저 대지를 구입한 후 분양광고를 하고 그에 기하여 모집된 자들과 개별적으로 동호인약정서를 체결하여 정액의 약정대금을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각 동호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0, 갑9호증의 1, 2, 갑10, 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10, 갑13호증, 갑14호증의 1,2, 갑31호증의 2,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도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한편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과세실질주의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동호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위임받은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이 사건 동호인들에게 판매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고와 이 사건 동호인들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문언과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계약의 목적과 의사, 거래관행은 물론이고, 이 사건 동호인들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그들의 인적 구성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내지는 단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부지의 매수인이나 건축주 또는 건축공사도급인의 명의, 건축비용의 지급방법과 건축에 따른 손익 정산방법, 주택부지 및 주택의 소유관계, 건축 후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사전에 이 사건 주택 등의 부지를 확보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분양광고를 하여 동호인을 모집하였고, 이 사건 주택 등의 신축·분양에 관한 제반사항은 원고가 위 분양광고를 통해 일률적·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이 사건 동호인들이 받아들임으로서 동호인약정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동호인들은 원고의 분양광고를 통해 모집된 자들로 유사한 주택수요를 가졌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적관계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동호인들은 동호회를 구성하거나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조차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약정에 따른 정액의 약정대금을 일반적인 주택분양계약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을 뿐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동호인들에게 건축비용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이 사건 주택의 완공을 전후하여 손익에 대한 정산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이 사건 동호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신축한 후 이 사건 동호인들에게 분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위임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두 차례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행위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가 새로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거의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과거에 주택신축판매행위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사업행태가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택 등의 신축·분양이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익금 및 손금 산입내역

익 금

손 금

과목

금액(원)

과목

금액(원)

분양수입금액

71,220,899,303

토지

66,918,252,864

설계·감리비

1,224,381,000

특별상여금

2,558,017,923

면세매입세액

46,068,325

소계

70,746,720,112

과세처분 내역

일련번호

세 목

과세기간/귀속연도

세액 (원)

처분통지수령일

1

법 인 세

2000

45,573,550

2005. 9. 9.

2

2002

239,777,180

ʺ

3

2003

136,170,110

ʺ

4

2004

57,803,170

ʺ

소 계

479,324,010

5

부가가치세

2000.2기

874,705,400

ʺ

6

2001.1기

788,213,680

ʺ

7

2001.2기

333,816,680

ʺ

8

2002.1기

159,596,320

ʺ

9

2002.2기

30,819,970

ʺ

10

2004.2기

3,718,650

ʺ

소 계

2,190,870,700

11

근로소득세(갑)

2001

115,154,690

ʺ

12

2002

112,526,040

ʺ

13

2003

140,199,020

ʺ

소 계

367,879,750

14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처분)

2000

724,432,555

2005. 9. 1.

15

2001

598,651,753

ʺ

16

2002

119,988,382

ʺ

17

2003

304,793,635

ʺ

18

2004

176,252,459

ʺ

소 계

1,924,118,784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이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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