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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구합2621 판결
양도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47 (2011.002.21)

제목

양도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양도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의 양도 행위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26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홍XX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3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0. 8. 13.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8. 광양시 XX동 00 OO동 제106호, 제107호, 제206호, 제207호, 제306호, 제307호, 제406호, 제407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허AA은 2008. 10.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8,000만 원, 양도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는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일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주택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0. 8.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38,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2. 2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오BB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거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 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9. 27.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허AA의 증언만으로 오BB이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행위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오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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