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5. 4. 26. 11:00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웨딩 홀’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42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직전에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른 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격한 다음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로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급격하게 진입시켜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블랙 박스 영상 검토)
1.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 당시 블랙 박스 영상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느닷없이 충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큰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 피고인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렇지만, 다행히 피고 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 등을 입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다수 있기는 하나, 20년 이내에는 모두 벌금 전력이라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