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19:20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547-2에 있는 암사 역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마을버스가 승객을 하차한 후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 차로로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자의 마을버스와 나란히 운행하며 피해자의 마을버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마을버스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 차한 뒤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이 피해자의 마을버스 앞부분에 바짝 붙게 하여 피해 자의 마을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은 업무 방해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 및 마을버스의 진행 과정 및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마을버스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