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6. 11. 30. 07:5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3 세) 이 운행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 인의 앞 쪽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로 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보복 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상향 등을 키고 우측 갓길 차로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4 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후 수회 급정차를 하고, 창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3 차로를 따라 운행하자 다시 3 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등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중에 실형 전과도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