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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2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4. 4. 경부터 서울 마포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마취 통증의 학과 의원의 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및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원무과장으로서 병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4. 4.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료기 사인 물리치료 사의 자격 없고 생활 체육지도 사 자격증을 보유한 소위 ‘ 운동 처방 사 ’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 도 수치료’ 등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 구인 사이트 등에 위 E 마취 통증의 학과 의원의 ‘ 도수치료 사’ 모집 광고를 게시한 후, 물리치료 사의 자격이 없는 F 등을 ‘ 도수치료 사’ 로 채용하고, 피고인 A는 2014. 5. 일자 불상 경 위 E 마취 통증의 학과 의원 진료실 및 도수 치료실에서 물리치료 사의 자격 없는 F에게 환자들을 상대로 손으로 환자의 근육을 주무르거나 당겨 근육을 이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30분 내지 120분 동안 도수치료를 시행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위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실시하였고 그 대가로 1 회 도수 치료비 (30 분 6만원) 의 일정 비율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물리치료 사의 자격 없는 F, G, H, I, J, K, L, M에게 환자들에 대한 도수치료, 수기치료 및 체외 충격파치료를 지시하고 위 F 등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환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를 실시한 후, 위 F는 총 188,189,624원을, 위 G는 총 5,267,000원을, 위 H는 총 42,718,064원을, 위 I은 총 18,601,8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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