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85 피고인은 2009. 3.경 삼척시 C 토지를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매수한 후 같은 해 11.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도민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건물신축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주)도민저축은행이 2011. 2.경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공사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게 되자 피고인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삼척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딸 D 명의로 삼척시 C 일대 509㎡의 토지에 2층 건물을 신축 중인데, 현재 공사와 관련하여 빚을 진 것은 토지매수에 따른 담보대출금 1억 2천만 원과 기존에 들어간 7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전부이다. 건물이 완공되면 10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고 건물에 대해 당신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건물 신축공사는 최소한 8억 8천만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공사인 반면 피고인이 위 공사를 시작할 무렵에 가지고 있었던 돈은 1억 8천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7억 원이 넘는 돈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위 1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 이외에 신용카드 체납 대금 등 5,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