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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14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경 피해자 B과의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의미로 2억 8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2015. 1. 13.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차질이 생기자, 2017. 6. 7.경 법무법인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취하해 주면 이 사건 토지에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주고, 원금 2억 8,000만 원에 추가로 설정한 1억 원을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다음날인 2017. 6. 8. F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줄 생각이 없었고, 2017. 12. 30.경까지 추가로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었으나, 2017. 6. 7. 임의경매를 취하할 당시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추가 근저당권과 관련한 피담보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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