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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269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의 건축주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시 D에 거의 마무리된 건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준공을 해서 돈을 갚겠고 그 기간은 2-3개월이면 끝난다. 또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바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1억 원, 같은 해

2. 1.경 1억 원, 같은 해

3. 15.경 6,000만 원, 같은 해

4. 9.경 5,000만 원, 같은 해

5. 15.경 6,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농협 D주택 명의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같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즉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8.경 H에게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2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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