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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 호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을 1억 4,5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은 뒤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계약금액은 2억 1,000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채권 최고액 2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녹음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배당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재판 확정 확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실제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하여 말소되었어야 할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기망하였고, 2억 8천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실제 보증금 액수를 알았다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차용금 채무 이외에도 20억 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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