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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가합564189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538,048,57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통영시 B 지상 집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2개동 65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66353 2007. 12. 6. ~ 2017. 12. 5. 429,996,092 2 66354 2007. 12. 6. ~ 2012. 12. 5. 429,996,092 3 66355 2007. 12. 6. ~ 2010. 12. 5. 859,992,182 4 66356 2007. 12. 6. ~ 2009. 12. 5. 573,328,122 합계 2,293,312,488 피고 회사는 2007. 11. 13.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통영시장(이후 원고로 변경되었다), 보험계약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7. 12. 13. 통영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하자가 발생한 이후 2008.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 회사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2) 피고 회사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 목록별 집계표 및 별지

2. 전용부 목록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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