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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4가합3814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마음산업개발은 411,492,84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김천시 B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

) 7개동 1,08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마음산업개발과 주식회사 덕일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한마음산업개발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보험증권 번호 보험기간 보험금액(원) 1 C 2007. 12. 28. ~ 2009. 10. 20. 200,371,870 2 D 2007. 12. 28. ~ 2014. 10. 20. 200,371,870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10. 2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한마음산업개발은 2007. 12. 31.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보증채권자를 김천시장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특기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 한마음산업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하자가 발생한 이후 2010. 8.경부터 2012. 8.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 한마음산업개발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2) 피고 한마음산업개발은 2010.경부터 2011. 11.경까지 일부 하자를 보수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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