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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4가합56169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83,226,965원 및 그 중 78,134,684원에 대하여는 2014. 8. 30.부터, 1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동두천시 D 지상 집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3개동 93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행자로서 시공하였고, 2004.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들에게 이를 임대하였다가 2009. 10.경 이 사건 아파트 중 183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이하 ‘제1차 분양전환’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 B은 2009. 12. 30. 부동산 임대, 분양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였다. 4) 그리고 피고 C은 2011. 10.경 이 사건 아파트 중 384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이하 ‘제2차 분양전환’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E 2009. 10. 7. ~ 2014. 10. 25. 240,977,700 피고 B은 2009. 10. 7.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동두천시장(이후 원고로 변경되었다), 주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하자가 발생한 이후 2013. 3. 6.경 피고 B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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