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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층에서 "C"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2.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해

6. 14, 21:1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노래방 연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 등의 가요를 공연케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측이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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