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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6구합651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2. 중앙2016부해7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어학원인 ‘C’(이하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어학원에서 학생 진학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15. 10.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 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 해고 통지서 원고 귀하 귀하는 아래 사유로 인해 2015. 10. 13.자로 해고됨을 통지합니다.

아래 -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12조 제2항과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 - 2015. 6. 27. 이메일로 통보한 “SSI Counselor Job Description”의

4. Employment Conditions 사유 -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적합지 않음 - 잦은 지각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 -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무단 결근 - 2015. 9.말까지 Performance Evaluation의 불합격 (이하 생략)

라. 원고는 2015.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통지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4. ‘이 사건 해고통지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시용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시용근로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이하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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