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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합57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등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B일자 원고가 같은 날 정년퇴직한 것으로 조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 조치’). 다.

원고는 2016. 8. 19. ‘이 사건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이 사건 정년퇴직 조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0.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회사는 설립된 이래로 정년에 관한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직원들을 정년퇴직 조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규정은 사문화되어 효력이 없다.

또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5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참가인 회사에 필요한 인력이므로,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는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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