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8.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1,9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항공화물 하역업, 항공기 급유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1992. 1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6. 9. 7.부터 참가인 산하 부산(공항)지점(이하 ‘부산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7. 7. 14. 부산지점 소속 사원인 C이 경유 저장시설에 경유를 보급하던 중 과실로 경유를 누출시켜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금요일에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부산지점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 9.경부터 2017. 7.경까지의 근태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간’). 라.
참가인은 2017. 10. 23. 원고에게 2017. 10. 30.자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10. 26. D 메시지를 통하여 2017. 10. 24.부터 2주간 병가를 신청하였다.
징계결정(해고) 통지서 2017년 제2차 상벌위원회(2017. 11. 20.) 심의결과 해고 사유:
1. 회사 복무규정 위반 - 지능적, 상습적 무단결근 총 22일, 반일 부재 10회, 상습적 지각 34회 - 상습적 조퇴로 인한 직장 무단이탈 22회 - 휴가의 승인절차 위반
2.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반 규정 위반, 업무상의 의무 위반
3. 부산지점 경유 누유로 인한 토양오염사고 발생
마. 참가인은 2017. 11. 20. 상벌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2017. 11.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결정(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이하 ‘제1 내지 3 징계사유’ 및 ‘이 사건 징계해고’). 바.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