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77074
재처분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재처분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3. 3. 6. 설립되어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안학교형 국제화어학원인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7. 6. 위 국제화어학원에 입사하여 학생 진학상담, 신입생 모집 지원, 대리 강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0. 13.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 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 해고 통지서 참가인 귀하 귀하는 아래 사유로 인해 2015. 10. 13.자로 해고됨을 통지합니다.

- 아래 -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12조 제2항과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 - 2015. 6. 27. 이메일로 통보한 “C Counselor Job Description"의

4. Employment Conditions 사유 -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적합하지 않음 - 잦은 지각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 -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무단 결근 - 2015. 9.말까지 Performance Evaluation의 불합격 (이하 생략) 참가인은 2015.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통지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4. ‘이 사건 해고 통지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시용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시용근로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법원 2016구합65121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라.

항 기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