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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6구합7323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충청남도 예산군 H에서 약 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공, 사회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4. 11. 3.부터 원고 내에 A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를 두고 있다.

참가인 B, C, D, E, F, G(이하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는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소속 근로자들이다.

다. 원고는 참가인 B, C, D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2015. 10. 29. 초심 징계위원회, 2015. 12. 11.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를 통보하였고, 참가인 E, F, G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2015. 11. 19. 초심 징계위원회, 2015. 12. 29.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를 통보하였다

(이하 함께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징계사유 초심 징계위원회 의결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 참가인 B 2015. 3. 30.부터 2015. 4. 19.까지 7회, 2015. 7. 9.부터 2015. 7. 13.까지 4회에 걸쳐 근무 중 회사 지정복장과 명찰 이외에 ‘민주버스’ 조끼와 명찰을 착용하였다. 해고 정직 2개월 2015. 4. 11.부터 2015. 4. 19.까지 4회에 걸쳐 위 복장 위반 행위에 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감봉 2개월 참가인 C 2015. 7. 10.부터 2015. 7. 14.까지 4회에 걸쳐 근무 중 회사 지정복장과 명찰 이외에 ‘민주버스’ 조끼와 명찰을 착용하였다. 해고 감봉 3개월 참가인 D 2015. 4. 3.부터 2015. 4. 16.까지 8회, 2015. 7. 10.부터 2015. 7. 14.까지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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