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7고합392 판결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
사건

2017고합392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원지(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위조지폐 8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압제1960호의 증 제1~4, 9~11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압제2335호의 증 제1호), 티머니 교통카드 1개(위 1960호의 증 제6호), 담배 21개(위 1960호의 증 제7호), 복합기 프린터(삼성 SL-J1660) 1대(위 1960호의 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5. 14: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고시원' 20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복합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2장(일련번호 D, E)의 앞·뒷면을 A4 용지에 컬러 복사한 후, 이를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2017. 3. 24. 11:2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 부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가판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중 1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을 교통카드로 충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O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위조지폐 사진

1. 각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카드 충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 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4. 16:50경의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압제1960호의 증 제6, 8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나머지 몰수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화위조죄, 각 위조통화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사기를 범한 횟수가 13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 ·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단순히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5만 원권 지폐 양면을 복사하여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위조방법이 조잡하여 진폐와의 구별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통화의 금액과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