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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4 2013고합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10. 위 징역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구입한 복합기와 피고인 B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5만 원권, 1만 원권 지폐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복합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출력된 종이를 진정한 지폐 크기에 맞게 칼로 잘라 위조지폐로 만든 다음 위조지폐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3. 11. 19. 20: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LA9097154B), 1만 원권 지폐(BA3668736A)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하여 복합기로 출력한 후, 그 출력된 종이를 진정한 지폐의 크기에 따라 칼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5만 원권 6장, 1만 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달라고 하면서 대금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1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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