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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오래 전인 198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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