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횡단보도 중 피고인 진행차로의 옆 차로에는 교통 정체로 많은 차량들이 정차중이었고, 피해자는 위 차량 사이를 지나 빠른 걸음으로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