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을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로부터 불과 한달 후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K, L, M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 K, L, 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I, K, L,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