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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9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합의서 작성 후 추가 진단이 나왔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당심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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