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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서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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