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자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 재학 중인 자녀들이 있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죄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1월~6월), 집행유예 가능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