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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노21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은 D에게 속아서 D의 자력을 믿고 피해자들을 소개한 것일 뿐,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H에 대한 편취 액 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8. 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 또는 D, I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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