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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59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C( 이하 C라고만 한다 )에서 생산하는 샤워기의 부품 원산지, 성능, 수출 현황 및 그 판매 수당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C의 매출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약정했던 판매 수당을 지급치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80 시간, 피고인 B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도 지적하듯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무리하게 돈을 지급하면서 까지 샤워기를 구입해 온 이유는 결국 일정한 직급에 오를 경우 많은 이익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바,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리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들이 C의 사업 전망이나 수익성 등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설명회에 나와 이 사건 샤워기를 미국, 일본, 캐나다에 수출할 정도로 사업 전망이 밝은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인들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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