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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176
사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도시락 가게를 양도하면서 한 말은 전체적으로 사실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한 말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상을 과장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시락 가게를 양도하면서 한 말의 전체 취지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 A의 경우 실제 사고를 당하여 신체적인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를 다소 과장하였다고

하여 보험사 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제 1 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 1 심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의 보험 사기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 1 심의 설시 이유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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