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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0 기 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 내지 15번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같이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이유 무죄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다.

또 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4, 15번( 총 400만 원) 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6번 (2,300 만 원) 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85 만 원) 은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금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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